권리락

증자로 새 주식을 받을 권리가 사라진 날, 늘어나는 주식 수를 반영해 주가를 낮춰 조정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 권리락일

유상·무상증자에서 신주를 받으려면 신주배정 기준일에 주주여야 합니다. 이 권리가 없어지는 날(권리락일)에는 늘어날 주식 수를 반영해 거래소가 기준가격을 낮춰 줍니다.

언제

결제가 거래일 2영업일 뒤에 이뤄지므로, 보통 신주배정 기준일의 1영업일 전이 권리락일입니다. 그 전날까지 사야 신주를 받습니다.

볼 때 알아 둘 점

권리락으로 주가가 낮아진 것은 손실이 아니라 주식 수가 늘어난 만큼 조정된 것입니다. 권리락 직후 싸 보이는 착시로 매수세가 몰리는 경우도 있어 조정 전후 시가총액으로 비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설명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제도는 2026년 9월 기준이고 바뀔 수 있으니 거래소·증권사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