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룰

상장사 지분 5% 이상을 갖게 되거나 1% 이상 바뀌면 보유자가 공시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같은 말: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누구든 한 상장사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되면 5영업일 안에 보유 현황과 목적을 보고해야 합니다. 그 뒤 보유 비율이 1%포인트 이상 바뀌어도 다시 보고합니다.

보유 목적

보고서에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려는 것인지, 일반 투자인지, 단순 투자인지 목적이 적힙니다. 목적을 경영 참여로 바꾸는 공시는 경영권 분쟁의 신호로 읽히기도 합니다.

볼 때 알아 둘 점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의 보유 비율 변화를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다만 보고 시점과 실제 매매 시점 사이에 시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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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명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제도는 2026년 9월 기준이고 바뀔 수 있으니 거래소·증권사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