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룰
미국 상장사의 의결권 주식을 5% 넘게 취득하면 지분 보고서를 내야 합니다. 한국의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5% 룰)”와 같은 제도입니다.
13D와 13G의 차이
13D는 경영에 영향을 줄 의사가 있을 수 있는 투자자가 내는 보고서로, 취득 목적과 자금 출처를 적습니다. 행동주의 펀드의 등장이 13D로 알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3G는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기관·개인이 내는 약식 보고서로 제출 기한이 더 깁니다.
볼 때 알아 둘 점
뒤에 /A가 붙은 정정 보고서는 지분율 변동을 알립니다. 지분이 5% 아래로 내려가도 정정 보고서가 나옵니다. 보고 대상 회사(Subject)와 제출자(Filed by)를 구분해서 보세요.
일반적인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제출 기한 등 세부 규정은 SEC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2026년 9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