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
공모주 일반청약 물량 가운데 50% 이상은 최소 청약 수량(증거금) 이상을 넣은 모든 청약자에게 똑같이 나눠 줍니다. 나머지는 청약한 수량에 비례해 나누는 비례배정입니다. 2021년부터 이렇게 바뀌어 소액 투자자도 공모주를 받을 기회가 커졌습니다.
계산 예
일반청약 균등 물량이 30만 주이고 청약 건수가 30만 건이면 1인당 1주입니다. 60만 건이면 한 사람당 0.5주꼴이라 추첨으로 절반의 사람만 1주를 받습니다.
볼 때 알아 둘 점
같은 공모주를 여러 증권사에 중복 청약할 수 없습니다. 주관사가 여럿이면 증권사마다 물량이 달라, 청약 건수가 적을 것 같은 증권사를 고르는 것이 균등배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제도는 2026년 9월 기준이고 바뀔 수 있으니 거래소·증권사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