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회사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진 주주입니다. 주식 매매(양수도), 제3자배정 유상증자, 상속·증여, 담보로 잡힌 주식의 처분 등으로 바뀔 수 있고, 그때 회사는 최대주주 변경 공시를 냅니다.
관련 공시
계약 단계에서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공시가, 실제로 바뀌면 최대주주 변경 공시가 나옵니다. 인수자가 5% 넘게 보유하게 되면 대량보유 보고서도 함께 제출됩니다.
볼 때 알아 둘 점
경영권이 넘어가는 거래라면 새 최대주주가 누구인지, 인수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차입·주식담보 등), 인수 뒤 사업 계획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뒤 잔금 지급이 미뤄지거나 계약이 해제되기도 합니다.
이 설명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제도는 2026년 9월 기준이고 바뀔 수 있으니 거래소·증권사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