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
공매도는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 먼저 팔고,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사서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얻는 거래입니다. 한국에서는 주식을 먼저 빌리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되고, 빌리지 않고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입니다.
한국 제도
한국은 2023년 11월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가 불법 공매도 감시 체계를 갖춘 뒤 2025년 3월 31일 모든 종목에서 다시 허용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도 증권사 대주 서비스로 공매도할 수 있습니다.
볼 때 알아 둘 점
공매도 잔고가 많은 종목은 하락에 베팅한 물량이 많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주가가 오르면 공매도 투자자가 손실을 줄이려고 주식을 되사면서(숏커버링) 주가가 더 오르기도 합니다.
이 설명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제도는 2026년 9월 기준이고 바뀔 수 있으니 거래소·증권사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