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
공모주 청약은 사겠다는 수량만큼 돈을 미리 넣어야 하는데, 이때 넣는 돈이 청약 증거금입니다. 증거금률은 보통 50%로, 공모가 1만 원짜리를 100주 청약하면 50만 원을 넣습니다. 배정 결과에 따라 실제 산 만큼만 빠지고 나머지는 환불(납입)일에 돌아옵니다.
얼마나 필요한가
균등배정만 노린다면 최소 청약 수량(보통 10주)의 증거금만 있으면 되고, 비례배정까지 노리면 넣는 돈에 비례해 물량이 늘어납니다. 증거금률과 최소 청약 수량, 한 사람이 넣을 수 있는 한도는 증권사와 공모주마다 달라 투자설명서와 증권사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볼 때 알아 둘 점
증거금은 청약일부터 환불일까지 묶이고 대개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여러 증권사에 나눠 청약할 수 있어도 같은 공모주를 여러 곳에 중복 청약하는 것은 막혀 있습니다. 대출로 증거금을 만드는 경우 환불까지의 이자를 먼저 따져 보세요.
이 설명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제도는 2026년 9월 기준이고 바뀔 수 있으니 거래소·증권사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