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정부터 확인한다
공모주는 청약일이 정해져 있고, 그 앞뒤로 수요예측·환불·상장일이 붙습니다. 회사가 DART에 낸 증권신고서에 청약일과 납입(환불)일, 공모 주식 수, 희망 공모가가 적혀 있고, 수요예측이 끝나면 [발행조건확정] 신고서로 확정 공모가가 나옵니다. ATS View의 공모주 청약 일정은 이 신고서를 3시간마다 다시 읽어 정리하고, 캘린더 구독(구글·애플)을 걸어 두면 청약·환불·상장일이 달력에 들어옵니다.
2. 수요예측 결과를 본다
청약 전에 기관투자자들이 먼저 참여하는 것이 수요예측입니다. 경쟁률이 높을수록 기관이 많이 몰렸다는 뜻이고, 배정받은 물량을 일정 기간 팔지 않겠다고 약속한 비율(의무보유 확약)이 높으면 상장 직후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줍니다. 공모가가 희망 범위의 위쪽에서 정해졌는지 아래쪽인지도 같이 보세요. 결과는 수요예측·청약 결과에 회사별로 모여 있습니다.
3. 상장일에 풀리는 물량을 확인한다
증권신고서에는 상장일에 실제로 사고팔 수 있는 주식이 상장 예정 주식의 몇 %인지(유통 가능 물량)와, 1개월·3개월·6개월 뒤 그 비율이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표로 나옵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이 적으면 초반 매도 물량이 제한되고, 의무보유가 풀리는 날에는 매도 물량이 늘 수 있습니다. 공모주마다 이 표를 읽어 상세 페이지와 일정 페이지 오른쪽에 해제 예정일을 적어 둡니다.
4. 어느 증권사에서 청약할지 고른다
청약은 그 공모주를 인수한 증권사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인수 주식 수가 많은 증권사일수록 일반청약 물량이 많은 편이라 배정 확률이 높습니다. 증권사별 인수 주식 수는 공모주 상세 페이지의 ‘주관·인수 증권사’ 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공모주를 여러 증권사에 중복 청약하는 것은 막혀 있고, 계좌 개설과 청약 자격(개설 기간 제한 등)은 증권사 공지를 따릅니다.
5. 증거금을 준비한다
청약할 때는 청약 금액의 일부를 미리 넣습니다. 보통 증거금률 50%로, 공모가 1만 원짜리 100주를 청약하면 50만 원이 필요합니다(청약 증거금). 돈은 청약일부터 환불일까지 묶이고 대개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필요한 금액과 예상 배정 주식 수는 공모주 청약 계산기에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6. 균등과 비례를 나눠 생각한다
일반청약자 몫의 절반 이상은 최소 수량만 청약해도 똑같이 나누는 균등배정이고, 나머지는 넣은 금액에 비례해 나눕니다. 균등은 최소 청약 수량(보통 10주)만 넣어도 참여할 수 있고, 청약 건수가 많으면 1인당 1주도 못 받아 추첨이 됩니다. 비례는 청약이 끝난 뒤 증권사가 공지하는 비례 경쟁률로 계산합니다(배정 ≒ 청약 주수 ÷ 비례 경쟁률). 지난 공모주의 실제 균등 배정 주수와 비례 경쟁률은 결과 페이지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7. 환불일과 상장일을 확인한다
배정받지 못한 증거금은 환불(납입)일에 돌아옵니다. 상장일은 청약이 끝난 뒤 회사가 내는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 ‘상장일(매매개시일)’로 적히고, 이 날짜가 확인되면 일정·달력·알림에 함께 표시합니다. 상장 첫날 가격 제한 폭은 공모가의 60~400%입니다(따따블).
8. 청약 전에 한 번 더 볼 것
수요예측 경쟁률과 확약 비율, 유통 가능 물량, 공모가가 희망 범위 어디에서 정해졌는지, 공모 자금을 어디에 쓰는지(증권신고서의 자금 사용 목적)까지 보면 판단 재료는 대체로 갖춰집니다. 다만 이 숫자들은 상장 뒤 주가를 알려 주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는 어떤 종목도 추천하지 않으며, 청약 여부는 본인이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은 제도와 절차 설명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제도는 2026년 9월 기준이고 바뀔 수 있어, 청약 전에는 증권신고서와 증권사 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고칠 점은 문의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