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첫날 가격제한폭(따따블)

공모주가 상장하는 날 주가가 공모가의 60%~400% 사이에서 움직일 수 있게 한 규칙입니다.
같은 말: 따따블, 따블, 상장일 시초가, 신규 상장 가격 범위

신규 상장 종목은 첫날 가격이 공모가의 60%에서 400% 사이에서 정해지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2023년 6월 26일부터 이 범위가 적용돼, 공모가의 네 배까지 오를 수 있게 되면서 "따따블"이라는 말이 널리 쓰였습니다. 둘째 날부터는 다른 종목처럼 전날 종가 기준 ±30% 가격제한폭이 적용됩니다.

예시

공모가 10,000원인 종목은 상장 첫날 6,000원까지 내려가거나 40,000원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40,000원에 도달하면 "따따블", 20,000원이면 공모가의 두 배라 "따블"이라고 부릅니다.

볼 때 알아 둘 점

첫날 가격 범위가 넓어 짧은 시간에 크게 오르내릴 수 있고, 수요예측·청약 경쟁률이 높았다고 해서 상장 뒤 주가가 오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의무보유 확약이 풀리는 시점에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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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명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제도는 2026년 9월 기준이고 바뀔 수 있으니 거래소·증권사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