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
거래정지는 중요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후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거나, 풍문의 사실 여부 확인이 필요하거나, 상장폐지 사유가 생겼을 때 거래소가 해당 종목의 매매를 멈추는 것입니다.
주요 사유
조회공시 요구에 답하지 않았을 때, 횡령·배임 혐의가 드러났을 때, 감사의견 거절 같은 상장폐지 사유가 생겼을 때, 합병·분할 같은 절차 중일 때 등이 있습니다.
볼 때 알아 둘 점
액면분할처럼 절차상 짧게 멈추는 경우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처럼 몇 달 이상 묶이는 경우는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정지 사유 공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설명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제도는 2026년 9월 기준이고 바뀔 수 있으니 거래소·증권사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