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자산운용 보유 종목
DART 5% 대량보유 보고(대표보고자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비율은 각 종목의 마지막 보고 값입니다.
보고한 종목8곳
5% 이상 보유2곳마지막 보고 기준
비율 늘림5건
비율 줄임7건
KB자산운용 명의로 5% 대량보유 보고가 나온 종목은 8곳이고, 마지막 보고 기준 5% 이상 보유는 2곳입니다. 모은 보고 12건 가운데 비율을 늘린 보고는 5건, 줄인 보고는 7건입니다. 보유 비율이 가장 높은 종목은 지엔씨에너지(7.21%)입니다.
보유 종목 마지막 보고 기준
보고 내역
| 보고일 | 종목 | 보고자 | 보유 비율 | 주식 수 증감 | 사유·구분 |
|---|---|---|---|---|---|
| 10.02 5% | 알에스오토메이션 | KB자산운용 | 3.87% −1.90%p |
−243,861주 | 1%이상 변동 약식(단순투자) 5% 아래로 |
| 10.02 5% | 뉴엔AI | KB자산운용 | 0.07% −4.97%p |
−441,956주 | 1%이상 변동 약식(단순투자) 5% 아래로 |
| 10.02 5% | 제이엘케이 | KB자산운용 | 6.56% +1.47%p |
+376,819주 | 1%이상 변동 약식(단순투자) |
| 9.02 5% | 한스바이오메드 | KB자산운용 | 4.30% −1.59%p |
−227,751주 | 1%이상 변동 약식(단순투자) 5% 아래로 |
| 9.02 5% | 코스메카코리아 | KB자산운용 | 3.16% −2.18%p |
−232,056주 | 1%이상 변동 약식(단순투자) 5% 아래로 |
| 8.04 5% | 지엔씨에너지 | KB자산운용 | 7.21% +1.23%p |
+201,762주 | 1%이상 변동 약식(단순투자) |
| 8.04 5% | 코스메카코리아 | KB자산운용 | 5.34% −0.77%p |
−83,132주 | 1%이상 변동 약식(단순투자) |
| 7.02 5% | 한스바이오메드 | KB자산운용 | 5.89% −1.34%p |
−191,407주 | 1%이상 변동 약식(단순투자) |
| 7.02 5% | 엑셈 | KB자산운용 | 0.05% −6.80%p |
−4,862,526주 | 1%이상 변동 약식(단순투자) 5% 아래로 |
| 6.19 5% | 뉴엔AI | KB자산운용 | 5.04% +5.04%p |
+447,949주 | 5%이상 신규보유 신규 5% 약식(단순투자) |
| 6.19 5% | 제이엘케이 | KB자산운용 | 5.09% +5.09%p |
+1,309,845주 | 5%이상 신규보유 신규 5% 약식(단순투자) |
| 6.17 5% | 알에스오토메이션 | KB자산운용 | 5.77% +5.77%p |
+740,830주 | 5%이상 신규보유 신규 5% 약식(단순투자) |
5% 대량보유 보고란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갖게 되거나, 그 뒤 보유 비율이 1%포인트 이상 바뀌면 5영업일 안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보유 비율과 취득 자금, 그리고 보유 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려는 것인지 단순 투자인지가 함께 적힙니다.
이 화면의 비율은 각 종목에서 마지막으로 제출된 보고서의 값입니다. 그 뒤의 매매는 다음 보고가 나오기 전까지 반영되지 않고, 보유 비율이 5% 아래로 내려간 뒤에는 보고 의무가 없어 실제 보유량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보고자 이름으로 묶었기 때문에 특수관계인이나 공동보유자의 물량이 함께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은 DART 전자공시의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제도 설명은 5% 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KB자산운용 지분 보고 자주 묻는 질문
- KB자산운용이(가) 5% 넘게 가진 종목은 몇 곳인가요?
- 마지막 보고 기준 2곳입니다. 5% 대량보유 보고가 한 번이라도 나온 종목까지 세면 8곳입니다. 보고 이후의 매매는 다음 보고가 나오기 전까지 반영되지 않습니다.
- 보유 비율은 언제 기준인가요?
- 각 종목에서 마지막으로 제출된 대량보유 보고서에 적힌 값입니다. 보고 의무는 5% 이상이 되거나 그 뒤 1%포인트 이상 변동할 때 생기므로, 그 사이의 소규모 매매는 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 5% 아래로 줄이면 어떻게 되나요?
- 5% 아래로 내려갔다는 보고를 한 번 낸 뒤에는 추가 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록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전량 팔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 이 자료로 매매 판단을 해도 되나요?
- 대량보유 보고는 이미 지나간 거래를 사후에 알리는 서류입니다. 이 사이트는 시세 자료를 쓰지 않으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