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예비심사

거래소가 상장해도 되는 회사인지 미리 보는 절차입니다. 통과해야 공모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말: 예심, 상장심사 청구

기업공개를 하려는 회사는 주관사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합니다. 거래소는 영업 실적·경영 안정성·주식 분산·회계 투명성 같은 요건을 보고 승인 여부를 정합니다. 승인을 받은 뒤에야 증권신고서를 내고 수요예측·청약으로 넘어갑니다.

얼마나 걸리나

심사는 보통 두세 달 안팎이 걸리지만 회사 사정에 따라 길어지고, 자료 보완이나 철회로 늦춰지기도 합니다. 승인 효력은 정해진 기간(보통 6개월) 안에 상장을 마치지 못하면 사라집니다.

볼 때 알아 둘 점

예비심사 승인은 상장 확정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심사 청구·승인 소식은 거래소 공시(KIND)로 먼저 알려지고, 공모 일정은 그 뒤 DART 증권신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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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명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제도는 2026년 9월 기준이고 바뀔 수 있으니 거래소·증권사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