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시는 언제 나오나
상장회사가 제품을 팔거나 공사를 맡는 계약을 맺었는데 그 금액이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일정 비율 이상이면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공시를 냅니다. 기준 비율은 시장과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코스피 상장사는 매출액의 5%, 코스닥 상장사는 10% 이상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같은 100억 원짜리 계약이라도 매출이 작은 회사는 공시를 내고 큰 회사는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ATS View는 이 공시를 공급계약 공시 모음에서 금액과 비율 순으로 정리합니다.
가장 먼저: 매출액 대비 비율
공시 표의 ‘계약금액’ 바로 옆에 ‘최근 매출액’과 ‘매출액 대비(%)’가 있습니다. 기사 제목은 보통 계약금액을 앞세우지만, 회사 입장에서 이 계약이 얼마나 큰지는 비율이 말해 줍니다. 매출의 5%짜리 계약과 80%짜리 계약은 같은 ‘수주’ 기사로 나와도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다만 매출액은 직전 사업연도 숫자라서, 그 사이 매출이 크게 늘거나 준 회사는 비율이 실제보다 커 보이거나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으로 나눠 본다
계약 기간이 1년인지 5년인지에 따라 해마다 매출에 잡히는 몫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매출액 대비 50%인 계약이라도 기간이 5년이면 1년에 대략 10%씩 나눠 들어오는 셈입니다. 공사·장비 계약은 진행률에 따라 매출을 잡기 때문에 계약 첫해에 다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시작일’과 ‘종료일’을 같이 보고, 계약금액을 기간으로 나눠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대방과 조건 칸
계약 상대방 이름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비워 두고 유보 기한을 적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보 기한이 지나면 이름이 공개되는데, 이때는 정정 공시가 다시 올라옵니다. 표 아래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는 선급금 여부, 환율 조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조건 같은 내용이 적혀 있으니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정정·해지 공시를 꼭 같이 본다
계약 규모가 줄거나 기간이 바뀌거나 계약이 해지되면 같은 제목에 [기재정정]이 붙거나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공시가 따로 올라옵니다. 처음 공시 때만 기사가 크게 나고 해지 공시는 조용히 지나가는 일이 흔합니다. ATS View 종목 페이지의 공시 칸에는 같은 회사의 정정·해지 공시도 시간순으로 함께 보이니, 예전 계약이 그대로 진행 중인지 확인할 때 쓰면 됩니다. 정정 공시 읽는 법은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제도와 절차 설명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제도는 2026년 9월 기준이고 바뀔 수 있어, 청약 전에는 증권신고서와 증권사 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고칠 점은 문의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