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었나
2026년 2월 25일 국회를 통과한 3차 상법 개정안이 3월 공포와 함께 시행되면서, 회사가 사들인 자기주식(자사주)을 원칙적으로 취득한 날부터 1년 안에 소각해야 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자사주를 사 두고 소각하지 않은 채 오래 갖고 있거나, 나중에 우호적인 상대에게 팔아 경영권 방어에 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자사주 매입이 실제로 주식 수를 줄여 주주에게 돌아가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자사주를 사는 것과 없애는 것의 차이는 자사주 글에 정리했습니다.
이미 갖고 있던 자사주는
개정법 시행 전에 회사가 이미 사 둔 자사주는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안에 소각하도록 유예 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자사주를 많이 가진 회사들은 이 기간 안에 소각 계획을 내놓고 있고, 실제로 일부 지주회사와 대기업이 보유 자사주 대부분을 소각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회사가 소각을 결정하면 ‘주식소각 결정’ 공시가 나오고, 소각 예정 주식 수와 발행주식 대비 비율, 소각 예정일이 적힙니다.
소각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모든 자사주를 없애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직원 보상(주식 지급·스톡옵션), 우리사주제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나 합병처럼 법에 정한 사유가 있고 정관에 근거를 두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자사주를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유·처분 계획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려야 하므로, 주주총회 소집 공고와 안건 설명을 보면 회사가 자사주를 어떻게 쓰려는지 알 수 있습니다(주주총회 글).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시에서 확인할 것
자사주 관련 공시는 세 단계로 이어서 보면 됩니다. ① ‘자기주식 취득 결정’(얼마를, 언제까지 사는지) ② ‘자기주식 취득 결과 보고’(실제로 산 수량) ③ ‘주식소각 결정’(언제 없애는지). 이제는 ①이 나오면 ③도 1년 안에 따라와야 하므로, 취득 결정 공시의 ‘취득 목적’ 칸에 소각 여부가 적혀 있는지가 예전보다 덜 중요해졌습니다. 대신 예외 사유로 보유하겠다는 회사는 그 이유가 타당한지 살펴볼 만합니다. ATS View 자사주 취득·처분 공시 모음에서 최근 결정을 금액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선 상법 개정과 함께 보기
이번 개정은 2025년부터 이어진 상법 개정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앞선 개정에서는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충실히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가 명문화되고, 대규모 상장사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같은 소액주주 보호 장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세부 시행 시점과 적용 대상은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니 법무부·법제처 자료로 확인하세요. 소액주주가 쓸 수 있는 권리는 주주의 권리 글에, 회사의 주주환원 계획은 밸류업 공시 글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제도와 절차 설명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제도는 2026년 9월 기준이고 바뀔 수 있어, 청약 전에는 증권신고서와 증권사 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고칠 점은 문의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