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과 전자투표
보통주 1주에는 의결권 1개가 있습니다. 주주총회에 직접 가지 않아도 회사가 전자투표를 도입했다면 정해진 기간에 인터넷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 공고에 전자투표 기간과 방법이 나오며, 의결권을 가지려면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에 주주여야 합니다. 언제 사야 하는지는 주주총회와 의결권 글에 정리했습니다.
주주제안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주주는 주주총회에 안건을 올려 달라고 회사에 제안할 수 있습니다(주주제안). 이사 후보 추천이나 배당·정관 변경 같은 안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상장회사는 상법 특례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주주에게 더 낮은 지분 요건을 적용합니다. 혼자 요건을 채우기 어려우면 여러 주주가 지분을 모아 함께 제안할 수 있습니다.
회계장부 열람과 주주대표소송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적어 회사의 회계장부와 서류를 보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데 회사가 책임을 묻지 않으면,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에게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주주대표소송). 이런 권리들도 상장회사에는 보유 기간을 조건으로 낮은 지분 요건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비율과 기간은 상법 조문을 확인하세요.
주식매수청구권
합병, 중요한 영업양도, 분할합병처럼 회사 구조가 크게 바뀌는 결정에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에 자기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알려야 하는 등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세한 순서는 합병 공시와 영업양수도 공시 글에 있습니다.
권리를 함께 모으는 방법
소액주주는 지분이 적어 혼자 권리를 쓰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주들이 의결권을 위임받아 모으거나(위임장 권유), 주주제안을 함께 내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위임장 권유가 진행되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가 DART에 공시되어 누가 어떤 안건으로 위임을 모으는지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주주환원 계획은 밸류업 공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제도와 절차 설명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제도는 2026년 9월 기준이고 바뀔 수 있어, 청약 전에는 증권신고서와 증권사 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고칠 점은 문의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