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수도와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는 사업부처럼 사람·설비·계약이 함께 묶인 사업 단위를 통째로 사고파는 것이고, 자산양수도는 토지·건물·설비 같은 유형자산만 사고파는 것입니다. 거래 규모가 회사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의 일정 비율(일반적으로 10%) 이상이면 주요사항보고서로 공시합니다. 회사를 쪼개 새 회사를 만드는 경우는 기업분할로 따로 다룹니다.
비율부터 본다
공시에는 거래 금액과 함께 ‘자산총액 대비(%)’, 영업양수도라면 ‘매출액 대비(%)’가 나옵니다.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사업부를 판다면 다음 해 매출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사업을 사들이면 매출이 늘지만 그만큼 돈이 나갑니다. 회사의 전체 그림을 보려면 사업보고서의 ‘사업의 내용’에서 그 사업부가 얼마나 벌던 곳인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에게, 얼마에
‘거래 상대방’ 칸에서 사는 쪽이나 파는 쪽이 누구인지, 회사와 특수관계(계열사·최대주주 회사)인지 확인합니다. 계열사끼리의 거래라면 가격이 적정한지가 특히 중요해,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의견이 첨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 대금을 언제, 어떻게 받는지(일시금·분할 지급)도 공시에 나옵니다.
주주총회와 반대 주주의 권리
회사 영업의 전부나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고,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생깁니다. 이때 공시에는 주주총회 일정, 매수 예정 가격, 청구 기간이 함께 적힙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방법은 합병 공시 글과 같습니다.
실적에 잡히는 방식
자산이나 사업부를 장부가보다 비싸게 팔면 처분 이익이 생기는데, 이는 보통 영업이익이 아니라 영업외이익(또는 중단영업이익)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그 분기 순이익이 크게 늘어나도 본업이 좋아진 것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일회성 이익이 섞이면 PER 같은 비율도 낮아 보이니 재무비율 계산 때 주의하세요.
이 글은 제도와 절차 설명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제도는 2026년 9월 기준이고 바뀔 수 있어, 청약 전에는 증권신고서와 증권사 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고칠 점은 문의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