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분할

두 회사를 하나로 합치거나(합병) 한 회사를 둘 이상으로 나누는(분할) 기업 구조 개편입니다.
같은 말: 흡수합병, 인적분할, 물적분할, 분할합병, 주식매수청구권

합병은 두 회사가 하나가 되는 것으로,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면 없어지는 회사의 주주는 합병 비율에 따라 남는 회사의 새 주식을 받습니다. 분할은 회사의 사업 일부를 떼어 새 회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인적분할은 기존 주주가 지분율대로 새 회사 주식도 직접 받습니다. 물적분할은 기존 회사가 새 회사 주식을 100% 가지고, 기존 주주는 새 회사 주식을 직접 받지 않습니다. 물적분할 뒤 자회사를 따로 상장하면 모회사 주주 가치가 줄어든다는 논란이 있어, 상장사의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도 주식매수청구권이 주어집니다.

관련 공시와 볼 점

회사합병결정·회사분할결정·회사분할합병결정 같은 주요사항보고서가 나옵니다. 합병 비율과 합병(분할) 기일, 신주 상장일,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주식을 사 달라고 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의 가격·기간, 절차 중 매매거래정지 여부를 공시에서 확인하세요. 주주총회에서 부결되거나 계획이 철회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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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명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제도는 2026년 9월 기준이고 바뀔 수 있으니 거래소·증권사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