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받을 때 15.4%가 빠진다
국내 주식 배당금은 받을 때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친 15.4%가 미리 떼어지고(원천징수) 나머지가 계좌로 들어옵니다. 1주당 1,000원 배당을 100주 받으면 세전 10만 원에서 1만 5,400원이 빠진 8만 4,600원이 들어오는 식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이것으로 세금이 끝납니다. 세전·세후 금액과 배당수익률은 배당금 계산기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한 해 동안 받은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근로·사업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합쳐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다른 소득이 많아 세율 구간이 높은 사람은 15.4%보다 더 내게 되고, 건강보험료 계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배당을 많이 받는다면 받는 해와 금액을 나눠 보는 사람이 많은 이유입니다.
ISA 계좌는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받은 배당과 매매 이익은 계좌를 유지한 기간이 끝날 때 합산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기본형은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세금이 없고, 그 위로는 9.9%로 분리과세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의무 가입 기간과 납입 한도 같은 조건은 바뀔 수 있으므로 가입 전 증권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미국 주식 배당은 현지에서 15%
미국 주식 배당은 미국에서 15%를 원천징수한 뒤 들어옵니다. 국내에서 같은 배당에 15.4%를 또 떼지는 않으며, 한국 세율과의 차이를 정산하는 구조라 대부분 추가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해외 배당도 금융소득 2,000만 원 계산에는 포함됩니다. 해외 주식을 팔아 생긴 이익은 배당과 달리 양도소득세로 따로 계산합니다(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
배당을 받으려면 언제 사야 하나
세금보다 먼저 확인할 것이 기준일입니다. 배당은 배당기준일에 주주명부에 있는 사람에게 주고, 결제에 2거래일이 걸리므로 기준일 하루 전 거래일부터는 사도 그해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배당락). 요즘은 배당액을 먼저 정하고 기준일을 나중에 공고하는 회사가 늘어, 12월 말이 아니라 2~3월에 기준일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별 배당 이력과 기준일은 배당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후 수익률로 비교한다
시가배당률이 4%인 주식이라도 15.4%를 떼면 세후 약 3.4%입니다. 예금 이자와 비교할 때는 둘 다 세후로 맞춰야 정확하고, 배당은 회사 실적에 따라 줄거나 끊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배당이 계속 나올 수 있는지 볼 때 쓰는 배당성향과 기준일 확인법은 배당주 고르기 전에 확인할 것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제도와 절차 설명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제도는 2026년 9월 기준이고 바뀔 수 있어, 청약 전에는 증권신고서와 증권사 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고칠 점은 문의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