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를 팔거나 분배금을 받으면 세금은

세율과 제도는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증권사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ATS View · 2026년 10월 10일 갱신

먼저 어떤 ETF인지 나눈다

ETF 세금은 무엇에 투자하는 ETF인지와 어느 나라 시장에 상장됐는지로 갈립니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ETF는 크게 국내주식형(코스피200처럼 국내 주식만 담는 것)과 그 밖의 ETF(해외 지수, 채권, 원자재, 레버리지·인버스 일부 등)로 나뉘고, 미국 등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ETF는 또 다른 규칙을 따릅니다.

국내주식형 ETF: 매매차익 비과세

국내 주식만 담는 ETF를 사고팔아 생긴 이익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ETF를 팔 때는 일반 주식과 달리 증권거래세도 붙지 않습니다. 다만 ETF가 담은 주식에서 나온 배당을 나눠 주는 분배금에는 배당소득세 15.4%가 붙습니다.

그 밖의 국내 상장 ETF: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본다

해외 지수나 채권, 원자재를 따라가는 국내 상장 ETF는 팔아서 생긴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15.4%를 떼고 들어옵니다. 이때 세금은 실제 매매 차익과 보유 기간 동안 늘어난 ‘과세표준 기준가격’ 차이 가운데 작은 쪽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분배금도 15.4%이며, 이 소득들은 이자·배당과 합쳐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배당금 세금 정리).

해외 상장 ETF: 양도소득세

미국 등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ETF를 팔아 생긴 이익은 해외 주식과 같이 양도소득세로 계산합니다. 한 해 동안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 250만 원을 공제한 뒤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직접 계산은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로 할 수 있습니다. 해외 ETF의 분배금은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뒤 들어옵니다.

절세 계좌에서 사면

ISA 계좌나 연금저축·퇴직연금(IRP) 계좌에서 ETF를 사고팔면 세금을 바로 떼지 않고 나중에 계좌를 정리할 때 계산하거나(과세 이연), 정해진 한도까지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계좌마다 살 수 있는 ETF 종류와 의무 기간, 중도 인출 조건이 다르므로 가입한 증권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헷갈릴 때 확인할 곳

ETF 이름만으로는 국내주식형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운용사 홈페이지나 증권사 앱의 상품 정보에 ‘과세 유형’이 적혀 있으니 사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수익률을 비교할 때는 세후로 맞춰야 정확하며, 수익률 계산기에서 세율을 바꿔 넣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제도와 절차 설명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제도는 2026년 9월 기준이고 바뀔 수 있어, 청약 전에는 증권신고서와 증권사 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고칠 점은 문의로 알려 주세요.

ETF를 팔거나 분배금을 받으면 세금은 자주 묻는 질문

코스피200 ETF를 팔면 세금이 있나요?
국내주식형 ETF라 매매차익에는 세금이 없고 증권거래세도 붙지 않습니다. 분배금에는 15.4%가 붙습니다.
국내 상장 미국 지수 ETF는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팔아서 생긴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15.4%를 뗍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에도 들어갑니다.
미국 상장 ETF를 팔면 세금은?
해외 주식과 같이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연간 이익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뒤 22%를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ETF 분배금은 언제 받나요?
ETF마다 다르며 분기·월·연 단위로 줍니다. 분배 기준일과 지급일은 운용사가 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