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곳의 공시 창구
상장회사 공시는 두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DART에는 사업보고서·증권신고서·지분 보고처럼 법이 정한 공시가 모두 올라오고, 한국거래소의 KIND에는 거래소 규정에 따른 수시공시와 조회공시, 그리고 거래정지·시장경보 같은 거래소의 조치가 올라옵니다. 수시공시는 거래소에 내면 DART에도 함께 게재되지만, 시장조치는 KIND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조회공시는 왜 요구하나
언론 보도나 풍문으로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다는 이야기가 돌거나, 뚜렷한 이유 없이 주가나 거래량이 크게 움직이면 거래소가 회사에 사실인지 밝히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이 조회공시 요구입니다. 회사는 정해진 짧은 기한 안에 답해야 하며, 답하는 동안 매매거래를 잠시 정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회공시 요구 자체는 회사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확인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답변 세 가지
답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사실이면 내용을 밝히는 ‘확정’ 답변, 사실이 아니면 ‘부인’ 답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면 ‘미확정’ 답변입니다. 미확정이라고 답한 회사는 보통 1개월 안에 다시 공시해야 해서, ‘재공시 기한’이 붙은 공시가 나중에 이어집니다. 주가 급변에 대한 조회공시에는 ‘별도로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다’는 답이 자주 나옵니다.
부인했다가 뒤집으면
조회공시에서 부인한 내용을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추진한다고 하거나, 공시한 내용을 번복하면 불성실공시로 문제가 됩니다. 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을 매기며, 벌점이 쌓이면 매매거래정지나 관리종목 지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성실공시 지정은 KIND와 DART 모두에 공시됩니다.
ATS View에서 이어 보기
종목 페이지의 공시 칸에는 조회공시 답변과 그 뒤 재공시가 날짜순으로 함께 보입니다. 기사가 갑자기 늘어난 날 조회공시가 함께 나왔는지 보면 보도 내용이 회사 공식 입장과 같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도가 몰린 종목을 보는 순서는 기사가 갑자기 늘어난 종목 글에, 시장 조치는 시장경보와 거래정지 글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제도와 절차 설명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제도는 2026년 9월 기준이고 바뀔 수 있어, 청약 전에는 증권신고서와 증권사 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고칠 점은 문의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