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공시는 언제 나오나
상장회사가 소송을 당하거나 걸었는데 청구 금액이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상이면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를 냅니다. 주주총회 결의 무효 소송이나 회사 해산 청구처럼 금액과 관계없이 중요한 소송도 공시 대상입니다. 판결이 나오면 ‘소송 등의 판결·결정’ 공시가 이어지므로, 처음 공시와 판결 공시를 함께 봐야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은 결과가 아니다
소송 공시의 ‘청구 금액’은 원고가 요구한 금액일 뿐, 회사가 실제로 물어 줘야 할 금액이 아닙니다. 공시의 ‘자기자본 대비(%)’로 회사 규모에 비춰 얼마나 큰지 보고, ‘향후 대책’ 칸에서 회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확인합니다. 소송은 1심·2심·대법원까지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재무제표 주석의 ‘우발부채’ 항목에도 진행 중인 소송이 정리되어 있습니다(분기보고서 읽는 순서).
횡령·배임 공시
회사 임직원이나 최대주주가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혐의가 확인되면 ‘횡령·배임 혐의 발생’ 공시가 나옵니다. 공시에는 혐의 금액과 자기자본 대비 비율, 고소·고발 여부가 적힙니다. 회계상 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손실로 잡혀 재무제표에도 영향을 줍니다. 혐의가 사실로 확정되거나 재판 결과가 나오면 다시 공시됩니다.
거래정지와 실질심사
횡령·배임 금액이 자기자본에 비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경영진이 관련되면 거래소가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인지 검토합니다.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심사가 끝날 때까지 거래가 오래 멈출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는 상장폐지 절차 글에, 개념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항목에 정리했습니다.
ATS View에서 확인하기
이런 공시는 거래정지·상장폐지 공시 모음과 종목 페이지의 공시 칸에서 볼 수 있고, 조건 검색의 ‘주의’ 묶음에는 소송·횡령 같은 신호가 있는 종목이 모입니다. 신호가 있다고 회사가 반드시 위험하다는 뜻은 아니며, 공시 원문에서 규모와 진행 단계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글은 제도와 절차 설명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제도는 2026년 9월 기준이고 바뀔 수 있어, 청약 전에는 증권신고서와 증권사 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고칠 점은 문의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