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보고서 세 가지
상장회사는 1년에 네 번 정기보고서를 냅니다. 1분기와 3분기에는 분기보고서, 2분기에는 반기보고서, 사업연도가 끝나면 사업보고서를 냅니다. 사업보고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고, 반기보고서는 검토를 받으며, 분기보고서는 회사 규모에 따라 검토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출 기한은 정기보고서 제출 기한 글에 정리했고, ATS View 종목 페이지의 ‘앞으로 예정된 일’ 칸에도 다음 마감일이 나옵니다.
1단계: 요약 재무정보
DART에서 보고서를 열면 왼쪽 목차에 ‘III. 재무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첫 항목 ‘요약재무정보’에서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과 자산·부채·자본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나란히 볼 수 있습니다. 분기보고서의 손익은 ‘3개월’ 숫자와 ‘누적’ 숫자가 함께 나오니 어느 쪽을 보고 있는지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ATS View 종목 페이지의 분기 실적 칸은 이 숫자를 분기 단위로 정리한 것입니다.
연결과 별도는 무엇이 다른가
자회사를 가진 회사는 자회사 실적까지 합친 연결 재무제표와 회사 하나만의 별도 재무제표를 함께 냅니다. 대부분의 기사와 실적 비교는 연결 기준이고, 배당 가능 이익처럼 법적인 계산은 별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주회사는 두 숫자의 차이가 특히 크니, 어느 기준의 숫자인지 확인하고 비교해야 합니다. 개념은 연결재무제표 항목에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의 내용
‘II. 사업의 내용’에는 무엇을 팔아 매출을 내는지(제품별 매출 비중), 주요 고객과 원재료, 생산 능력과 가동률, 수주 잔고가 나옵니다. 숫자만 봐서는 알 수 없는 ‘왜 늘었고 왜 줄었는지’의 단서가 여기 있습니다. 특히 수주 잔고 표는 앞으로 매출로 잡힐 계약의 규모를 보여 주므로 공급계약 공시와 함께 보면 좋습니다.
3단계: 주석에서 확인할 것
재무제표 뒤의 주석은 길지만, 우발부채(소송·지급보증), 특수관계자 거래, 차입금 만기, 담보로 제공한 자산 항목은 꼭 훑어볼 만합니다. 큰 소송이나 보증이 있으면 재무제표 본문 숫자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보고서라면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과 ‘핵심감사사항’도 확인하세요. 의견이 ‘적정’이 아니면 상장 유지에도 영향을 줍니다(감사의견).
이 글은 제도와 절차 설명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제도는 2026년 9월 기준이고 바뀔 수 있어, 청약 전에는 증권신고서와 증권사 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고칠 점은 문의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