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를 믿을 수 있는지 밝히는 결론입니다.
같은 말: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뜻

상장사는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고,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맞게 작성됐는지 의견을 냅니다. 의견은 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 네 가지이고, 적정이 아니면 회계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적정은 좋은 회사라는 뜻이 아니다

‘적정’은 숫자가 회계기준에 맞게 작성됐다는 확인일 뿐, 회사가 돈을 잘 번다는 평가가 아닙니다. 적자 회사도 적정의견을 받습니다.

의견이 나쁘면 어떻게 되나

의견거절이나 부적정은 그 자체로 상장폐지 사유이고, 한정의견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는 것도 위험 신호로 봅니다. 문제가 생기면 대개 거래정지가 함께 걸립니다.

어디서 확인하나

감사보고서는 사업보고서와 함께 DART에 올라오고, 12월 결산 회사가 많아 3월 말에 몰립니다. 감사인이 자주 바뀌거나 재무제표를 정정하는 공시가 잦은 회사는 함께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의견과 함께 읽는 문단

의견이 ‘적정’이어도 감사보고서 안에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을 언급한 문단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1년 안에 영업을 이어갈 수 있을지 감사인이 의문을 적어 둔 것이라, 의견 네 글자보다 더 구체적인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의견, 그리고 감사인이 회사가 고른 곳인지 금융당국이 지정한 곳인지도 같이 봅니다.

이 설명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제도는 2026년 9월 기준이고 바뀔 수 있으니 거래소·증권사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