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
숫자 요건을 어긴 것과 별개로, 횡령·배임이나 회계처리 위반, 주된 영업의 정지처럼 회사의 계속성·투명성에 문제가 생기면 거래소가 상장을 유지할지 따로 심사합니다. 이것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입니다.
절차
심사 사유가 생기면 대개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기업심사위원회 등이 상장 유지·개선기간 부여·상장폐지 가운데 하나를 정합니다. 개선기간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문제를 고쳐야 하고, 그 기간에도 거래는 대개 막혀 있습니다.
볼 때 알아 둘 점
심사에 들어갔다고 반드시 폐지되는 것은 아니고, 상장 유지로 끝나 거래가 재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결론이 날 때까지 몇 달이 걸리고 그동안 주식을 팔 수 없습니다.
어디서 확인하나
심사 사유 발생, 거래 정지, 심사 결과는 모두 공시로 나옵니다. 이 사이트는 관련 공시를 거래정지·상장폐지 공시에 모으고, 관리종목·상장폐지 신호를 정리한 안내 글도 두었습니다.
이 설명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제도는 2026년 9월 기준이고 바뀔 수 있으니 거래소·증권사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