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법
권리락 기준가 = (권리락 전날 종가 + 1주당 유상 배정 비율 × 발행가) ÷ (1 + 1주당 유상 배정 비율 + 1주당 무상 배정 비율)입니다. 무상증자만 있으면 전날 종가 ÷ (1 + 무상 배정 비율)입니다.
권리락일과 매수 기한
권리락일은 신주배정기준일의 전 영업일입니다. 결제가 2영업일 뒤라서 권리를 받으려면 권리락일 전날까지 사야 합니다.
유상과 무상이 함께 있을 때
한 번에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같이 결정하면 배정 비율을 각각 넣어야 합니다. 유상 신주는 돈을 내고 받는 것이라 발행가가 기준가 계산에 들어가고, 무상 신주는 회사로 들어오는 돈 없이 주식 수만 늘립니다. 그래서 같은 배정 비율이라도 무상증자 쪽이 기준가를 더 많이 낮춥니다.
신주는 언제 계좌에 들어오나
권리락일에는 가격만 먼저 조정되고 주식은 나중에 들어옵니다. 무상증자는 보통 신주배정기준일에서 2~3주 뒤 상장되고, 유상증자는 청약과 납입을 거쳐 한 달 안팎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는 주식 수가 늘지 않은 채 조정된 가격만 보여 평가금액이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1주가 안 되는 부분은 현금
배정 비율을 곱해 1주가 안 되는 부분(단주)은 주식 대신 현금으로 정산합니다. 1주당 0.5주를 배정할 때 115주를 가지고 있으면 57주를 받고 남은 0.5주는 상장 뒤 가격으로 환산해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볼 때 알아 둘 점
무상증자는 주식 수만 늘고 전체 가치는 그대로라 권리락으로 가격이 낮아 보이는 것입니다. 실제 시세는 권리락 뒤 수요에 따라 오르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