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는 무엇을 옮기는 일인가
무상증자는 회사가 쌓아 둔 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같은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기면서 그만큼 새 주식을 기존 주주에게 나눠 주는 일입니다. 주주가 돈을 내지 않고, 회사로 새 돈이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회계 장부 안에서 칸만 옮겨지는 것이라 회사의 자산과 순자산은 그대로이고, 주식 수만 늘어납니다. 같은 피자를 더 잘게 자르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공시에서 볼 숫자 네 가지
무상증자 결정 공시에서는 ① 1주당 신주배정 주식 수(예: 1주당 1주) ② 신주배정 기준일 ③ 신주의 배당기산일 ④ 신주 상장 예정일을 차례로 봅니다. 1주당 1주를 배정하면 주식 수가 두 배가 되고, 0.5주면 1.5배가 됩니다. 1주 미만으로 생기는 끝수(단주)는 보통 현금으로 계산해 줍니다. ATS View 무상증자 일정에는 이 네 가지와 권리락일을 공시에서 읽어 한 표로 모아 두었습니다.
언제까지 사야 받나: 기준일과 권리락
신주는 신주배정 기준일에 주주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 갑니다. 국내 주식은 사고 이틀 뒤(T+2) 결제되므로 기준일 2영업일 전까지 사야 하고, 그다음 영업일이 권리락일입니다. 기준일이 휴장일이면 그 앞 마지막 영업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셉니다. 권리락일 이후에 산 사람은 새 주식을 받지 못합니다. 날짜 계산은 휴장일과 결제 글에 예를 들어 정리했습니다.
권리락일에 주가가 낮아 보이는 이유
권리락일에는 늘어날 주식 수를 반영해 기준가격을 낮춰서 거래를 시작합니다. 1주당 1주 무상증자라면 대략 전날 종가의 절반에서 시작하는 식입니다(권리락 기준가 ≈ 전날 종가 ÷ (1 + 배정 비율)). 주식 수가 두 배이고 값이 절반이면 가진 주식의 전체 가치는 같습니다. 화면에 ‘가격이 싸졌다’고 보이는 것은 이 계산 때문이며, 그 자체로 이익이나 손해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신주가 계좌에 들어오기까지
신주는 기준일 바로 다음 날 들어오지 않습니다. 상장 절차를 거쳐 공시에 적힌 ‘신주 상장 예정일’에 계좌에 생기고 그날부터 팔 수 있습니다. 보통 기준일에서 몇 주 뒤입니다. 상장일에는 늘어난 주식이 한꺼번에 거래될 수 있게 되므로, 이날을 따로 표시해 두는 투자자가 많습니다. 증자 뒤 지분 계산은 주식 수가 늘어날 때 글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제도와 절차 설명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제도는 2026년 9월 기준이고 바뀔 수 있어, 청약 전에는 증권신고서와 증권사 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고칠 점은 문의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