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는 증권신고서에 있다
공모주를 처음 내놓는 회사는 증권신고서의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부분에 공모가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적습니다. 상장 주관사가 비슷한 사업을 하는 상장사들을 골라 그 회사들의 주가 수준을 빌려 오는 방식이 가장 흔합니다. 공모주 상세 페이지에서 원문 링크를 누르면 이 부분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1. 비교기업을 고른다
주관사는 업종과 사업 구조가 비슷한 상장사를 후보로 고른 뒤, 규모나 이익 조건으로 걸러 비교기업 몇 곳을 남깁니다. 어떤 회사를 넣고 뺐는지가 결과를 크게 바꾸므로, 비교기업 목록과 고른 이유를 먼저 읽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이 조금 다른데 주가 수준이 높은 회사가 들어갔다면 그만큼 공모가가 높게 계산됩니다.
2. 배수와 이익을 곱한다
비교기업들의 평균 PER(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배수)에 공모 회사의 이익을 곱해 회사 가치를 구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이익이 아직 없는 기술 기업은 2~3년 뒤 예상 이익을 지금 가치로 할인해 쓰거나, 매출 배수(PSR)나 EV/EBITDA 같은 다른 기준을 씁니다. 어느 해의 이익을 썼는지, 예상치라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가 핵심 확인 포인트입니다.
3. 할인율을 적용해 희망 범위를 만든다
이렇게 구한 주당 평가가액에서 일정 비율을 깎아 희망 공모가 범위를 정합니다. 상장 직후 가격 변동과 투자 위험을 감안한다는 뜻으로, 할인율은 회사마다 다르고 수십 %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할인율이 클수록 평가가액보다 싸게 내놓는 셈입니다.
4. 수요예측으로 확정한다
기관투자자들이 희망 범위 안팎의 가격과 수량을 적어 내는 수요예측이 끝나면 확정 공모가가 정해집니다. 수요가 많으면 범위 상단이나 그 위에서, 적으면 하단이나 그 아래에서 정해집니다. 확정가가 범위 어디에서 정해졌는지는 수요예측·청약 결과와 각 공모주 페이지에 적어 둡니다.
신고서에서 꼭 볼 숫자
비교기업 목록과 평균 배수, 적용한 이익(실제 실적인지 예상치인지), 할인율, 희망 범위, 그리고 공모 자금의 사용 목적입니다. 상장 후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은 보호예수 해제 일정과 보호예수 해제일 확인하는 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모가 산정 방식은 상장 뒤 주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제도와 절차 설명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제도는 2026년 9월 기준이고 바뀔 수 있어, 청약 전에는 증권신고서와 증권사 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고칠 점은 문의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