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 양도세, 대주주가 아니면 안 내도 되나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국내 주식을 팔아 번 돈에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예외가 되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세금 상담이 아닙니다.

ATS View · 2026년 10월 21일 갱신

기본: 소액주주는 양도세가 없다

국내 상장 주식을 장내에서 사고팔아 생긴 이익에는,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라면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팔 때 증권거래세(2026년 코스피·코스닥 0.20%)만 붙고 그것으로 끝납니다. 해외 주식은 이익이 나면 누구나 양도세 신고 대상인 것과 다릅니다(미국주식 기초). 한때 모든 투자자에게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추진됐지만 폐지되었습니다.

대주주 기준: 종목당 50억 원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는 한 종목을 일정 금액 이상 갖고 있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 가진 사람입니다. 금액 기준은 종목당 50억 원입니다.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이 기준을 10억 원으로 다시 낮추려 했다가 시장 반발로 철회해, 50억 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금액과 별도로 지분율 기준(시장에 따라 발행주식의 1~4% 수준)도 있어, 어느 하나라도 넘으면 대주주가 됩니다. 기준은 세법 개정으로 다시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언제 기준으로 판정하나

대주주인지는 주식을 판 날이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 말(보통 12월 마지막 거래일)에 갖고 있던 금액으로 판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말에 어떤 종목을 50억 원어치 이상 갖고 있으면, 2027년 한 해 동안 그 종목을 팔아 생긴 이익이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판정할 때 본인 보유분만 보는지, 가족 등 특수관계인 보유분을 합치는지는 최대주주 여부에 따라 다르니 세무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율과 신고

대주주가 국내 상장 주식을 팔아 생긴 이익에는 과세표준 3억 원까지 20%, 3억 원을 넘는 부분은 25%의 소득세가 붙고,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더해집니다. 1년이 안 된 주식을 팔았거나 회사 규모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 달이 속한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하고,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합니다. 해외 주식처럼 1년 손익을 합쳐 기본공제를 받는 구조도 있으니 계산은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 홈택스 안내를 따르세요.

연말에 매도 물량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판정이 연말 보유액으로 이뤄지다 보니, 대주주 기준에 가까운 큰손 투자자들이 연말 직전에 일부를 팔아 기준 아래로 낮추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12월이면 ‘대주주 양도세 회피 매물’이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기준이 50억 원으로 높아진 뒤로는 해당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그 영향도 예전보다 작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연말 일정은 2026년 연말 배당·휴장 날짜 글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제도와 절차 설명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제도는 2026년 9월 기준이고 바뀔 수 있어, 청약 전에는 증권신고서와 증권사 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고칠 점은 문의로 알려 주세요.

국내 주식 양도세, 대주주가 아니면 안 내도 되나 자주 묻는 질문

국내 주식을 팔면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
대주주가 아니면 장내에서 판 국내 상장 주식에는 양도세가 없습니다. 증권거래세만 냅니다.
대주주 기준은 얼마인가요?
종목당 보유 금액 50억 원입니다. 지분율 기준도 따로 있어 둘 중 하나라도 넘으면 대주주가 됩니다.
대주주는 언제 기준으로 정하나요?
직전 사업연도 말(보통 12월 마지막 거래일)에 갖고 있던 금액으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