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일정, 날짜마다 무엇이 일어나나

증자 공시에는 날짜가 열 개 가까이 적힙니다. 주주로서 놓치면 안 되는 날을 순서대로 짚습니다.

ATS View · 2026년 10월 10일 갱신 · AI 도움으로 작성

배정 방식부터 확인한다

유상증자는 새 주식을 누구에게 파느냐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기존 주주에게 가진 주식 비율대로 먼저 사게 하는 주주배정, 처음부터 누구나 청약할 수 있게 하는 일반공모, 정해진 사람에게만 파는 제3자배정입니다. 발행가를 시세보다 얼마나 싸게 정할 수 있는지도 방식마다 달라서, 일반공모는 기준주가의 30% 이내, 제3자배정은 10% 이내로만 할인할 수 있고 주주배정은 제한이 없습니다. 아래 일정은 가장 흔한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기준입니다.

1. 이사회 결의와 증권신고서

회사가 증자를 결의하면 같은 날 ‘유상증자 결정’ 공시와 증권신고서를 냅니다. 여기에 새로 발행할 주식 수, 예정 발행가(1차 발행가), 자금 사용 목적, 그리고 이후 모든 일정이 표로 나옵니다.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어, 정정 신고서가 나오면 일정과 발행가가 바뀌니 [기재정정] 공시를 함께 봐야 합니다.

2. 신주배정기준일과 권리락

신주배정기준일에 주주명부에 있는 사람이 새 주식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결제에 2거래일이 걸리므로 기준일 하루 전 거래일부터는 주식을 사도 권리가 없고, 이날 주가는 권리 값만큼 기계적으로 낮아진 기준가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권리락입니다. 권리락 기준가는 권리락 계산기로 직접 구할 수 있습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주주배정 증자에서는 새 주식을 살 권리 자체를 신주인수권증서로 만들어 거래소에서 며칠 동안 사고팔 수 있게 합니다. 청약할 생각이 없는 주주는 이 증서를 팔아 권리 값을 돌려받을 수 있고, 반대로 증서를 사서 청약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거래 기간이 짧고 그 기간이 지나면 증서는 사라지므로, 청약하지 않을 주주는 이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발행가 확정

처음 공시한 1차 발행가는 예정가일 뿐이고, 구주주 청약일 며칠 전 주가를 기준으로 2차 발행가를 다시 계산해 둘 중 낮은 쪽으로 확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산식은 증권신고서의 ‘공모가격 결정방법’에 적혀 있습니다. 권리락 이후 주가가 계속 내리면 확정 발행가도 내려가고, 그만큼 회사가 실제로 모으는 돈은 처음 공시보다 줄어듭니다.

5. 구주주 청약과 실권주 일반공모

확정 발행가가 나오면 기존 주주가 배정받은 수량만큼 청약합니다. 배정 수량보다 더 사겠다고 신청하는 초과청약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고, 한도는 신고서에 적힙니다. 기존 주주가 청약하지 않아 남은 주식(실권주)은 이어서 일반공모로 누구나 청약할 수 있게 팝니다. 그래도 남으면 증권사가 인수 계약에 따라 떠안는 경우가 있습니다.

6. 납입과 신주 상장

청약 대금이 들어오는 납입일에 증자가 끝나고, 새 주식은 보통 그 뒤 1~2주 안에 추가 상장되어 거래가 시작됩니다. 신주 상장일에는 그만큼 매도 가능한 주식이 한꺼번에 늘어납니다. 증자로 늘어나는 주식이 기존 주식 대비 몇 %인지는 공시의 ‘증자 전 발행주식총수’와 새로 발행할 주식 수를 나눠 보면 됩니다.

ATS View에서 이렇게 본다

유상증자 공시 모아보기는 결정 공시를 금액과 희석 비율과 함께 모으고, 증시 일정에는 권리락·청약·상장일을 날짜별로 표시합니다. 같은 회사가 짧은 기간에 증자와 사채 발행을 이어서 하는지는 종목 페이지의 공시 목록에서 한눈에 보입니다. 주식 수가 늘어나는 다른 경로는 주식 수가 늘어나는 세 가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제도와 절차 설명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제도는 2026년 9월 기준이고 바뀔 수 있어, 청약 전에는 증권신고서와 증권사 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고칠 점은 문의로 알려 주세요.

유상증자 일정, 날짜마다 무엇이 일어나나 자주 묻는 질문

권리락일에 주가가 왜 떨어지나요?
그날부터 사는 사람은 새 주식을 받을 권리가 없기 때문에, 권리 값만큼 낮춘 기준가로 거래를 시작합니다. 실제 손실이 아니라 기계적인 조정입니다.
신주인수권증서를 팔지 않고 청약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권리가 그대로 사라집니다. 권리락으로 낮아진 주가만 남으므로, 청약하지 않을 주주는 증서 거래 기간 안에 파는 편이 일반적입니다.
발행가는 언제 정해지나요?
처음 공시한 1차 발행가는 예정가이고, 청약 며칠 전 주가로 계산한 2차 발행가와 비교해 확정합니다. 산식은 증권신고서에 적혀 있습니다.
제3자배정 증자도 권리락이 있나요?
없습니다. 기존 주주에게 권리를 주지 않으므로 권리락과 신주인수권증서가 생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