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
회사가 주주에게 받은 돈이 자본금이고, 여기에 그동안의 이익과 손실을 더한 것이 자본총계입니다. 적자가 쌓여 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작아지면 자본잠식이라고 합니다. 자본총계가 0보다 작아지면 완전 자본잠식입니다.
계산
자본잠식률 = (자본금 − 자본총계) ÷ 자본금 × 100(%)입니다. 자본금 100억 원에 자본총계가 60억 원이면 잠식률 40%입니다. 두 값 모두 정기보고서의 재무상태표에 나옵니다.
왜 중요한가
잠식률이 50% 이상이면 관리종목 지정, 전액 잠식이면 상장폐지 사유가 됩니다(시장·시기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적자가 이어지는 회사는 자본잠식 여부가 상장 유지와 직접 연결됩니다.
어디서 확인하나
분기·사업보고서의 재무상태표에서 자본금과 자본총계를 비교하면 됩니다. 회사가 관리종목 지정 사유 발생을 공시하기도 하고, 잠식을 벗어나려고 유상증자나 무상감자를 결정하는 공시가 먼저 나오기도 합니다. 관련 공시는 이 사이트의 거래정지·상장폐지 공시와 유상증자 공시에 모입니다.
이 설명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제도는 2026년 9월 기준이고 바뀔 수 있으니 거래소·증권사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